다른 남자와 지내는 옛 애인에 격분 살인…징역 20년 확정

집행유예 중인 염씨, 치정으로 살인 저질러
재판부 "집행유예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범죄"
1심→2심→대법 모두 징역 20년형
  • 등록 2020-12-01 오후 12:00:00

    수정 2020-12-01 오후 1:15:3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신과 동거하던 애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내는 것에 격분에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한 때 자신의 동거인과 동거인의 새로운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공용물건손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씨(60)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가평에 거주하는 염씨는 지난 2014년경 동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A씨를 알 게 됐다. 2017년 5월부터 A씨는 염씨의 주거지에서 동거했지만, 2019년 10월 가출했다.

염씨는 2019년 10월 또다른 피해자 B씨가 피해자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둘이 남녀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 다음 날 A씨 집에 찾아간 염씨는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또 보았다. 이를 본 염씨는 A를 폭행했다.

이후 B씨는 염씨가 없는 사이에, 염씨 집에 찾아와 어지럽혔다. 이에 화가 난 염씨는 오후부터 밤까지 술을 마시고 B씨를 만나기 위해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챙겨 A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염씨는 야구방망이로 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염씨는 이후 A씨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사망했고, B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다.

1심은 염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8년 5월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5월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각각 항소,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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