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차 이어 기아도 중고차 진출…중지 권고에도 '가속페달'

지난 19일 전북도 정읍시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
현대차, 경기 용인시에 신청…거점 마련, 진출 의지 드러내
"판매 아닌 사업 준비 절차…중지 권고와 무관, 지속할 것"
  • 등록 2022-01-20 오후 2:55:09

    수정 2022-01-20 오후 9:15:0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에 이어 기아(000270)도 중고자동차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중고차 사업 일시중지 권고에도 완성차 업계는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전날 전라북도 정읍시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뒤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대차도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했다.

기아가 수도권이 아닌 전북 정읍에 중고차 매장을 열기로 한 건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이다.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660㎡(약 200평) 규모의 전시장을 보유해야 한다. 기아가 보유한 부지 가운데 현재 이런 규모를 갖춘 곳은 정읍에 위치한 기아 출고장뿐이다.

현대차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면적 약 2000㎡(약 605평) 부지 가운데 일부를 중고차 30여 대를 전시할 수 있는 매장으로 꾸미겠다는 계획이다.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조만간 지자체는 현대차와 기아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기부는 현대차와 기아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지만, 완성차 업계는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절차를 밟은 건 중고차 사업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등록 6개월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기부의 일시 정지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기아 관계자는 “중기부의 중지 권고는 사업 준비가 아닌 중고차 판매에 국한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된 이후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진행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고차 매매조합은 현대차와 기아 부지에서 시위를 단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조합 관계자는 “중기부의 사업 중지 권고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진출을 시도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중기부까지 상생안 도출 협상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정부는 오는 3월 중고차 판매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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