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치솟는데…4월부터 맥주 1리터에 세금 20원 더 오른다

[세법 시행령 개정]
맥주·막걸리 세율 인상…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4월 1일부터 맥주 ℓ당 20.1원↑…막걸리 1.0원↑
서민 부담 우려도…정부 "물가 영향 제한적"
  • 등록 2022-01-06 오후 3:01:10

    수정 2022-01-06 오후 8:59:5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4월부터 맥주 세율이 ℓ당 20원가량 오른다. 지난해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 주세율이 물가에 연동해 조정됐는데, 올해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주세율도 그만큼 높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물가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슈퍼마켓의 수제맥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탁주와 맥주에 대한 2022년도 종량세율을 확정·공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고 물가연동을 최초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일부터 직전연도 물가상승률 0.5%를 반영해 각각 ℓ당 834.4원, 41.9원의 세율이 적용됐다.

지난해 물가가 2.5% 상승하며 올해 4월 1일부터는 맥주는 ℓ당 855.2원, 막걸리는 ℓ당 42.9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보다 각각 20.8원과 1.0원 오른 금액이다. 3월 31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맥주와 막걸리가 대상이다.

지난해까지는 직전연도 물가상승 폭이 크지 않아 세율도 맥주는 4.1원, 막걸리는 0.2원 오르는 등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올해 주세율도 크게 올랐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밥상물가가 급등하며 가공식품 가격도 연달아 상승하는 모양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31일 발표한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8.7% 오르며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역시 상승했다. 품목별로 막걸리가 12.8%, 국수가 11.1%, 두부가 6.1% 각각 올랐다.

국제유가와 곡물·원자재 가격 등 영향으로 올해도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막걸리와 맥주 등 ‘서민 술’에 대한 세율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이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금이 오르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부담을 받는 주세 특성상 물가연동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맥주와 탁주 세율 인상이 술 가격 인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봤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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