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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고 물가연동을 최초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일부터 직전연도 물가상승률 0.5%를 반영해 각각 ℓ당 834.4원, 41.9원의 세율이 적용됐다.
지난해까지는 직전연도 물가상승 폭이 크지 않아 세율도 맥주는 4.1원, 막걸리는 0.2원 오르는 등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올해 주세율도 크게 올랐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밥상물가가 급등하며 가공식품 가격도 연달아 상승하는 모양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31일 발표한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8.7% 오르며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역시 상승했다. 품목별로 막걸리가 12.8%, 국수가 11.1%, 두부가 6.1% 각각 올랐다.
국제유가와 곡물·원자재 가격 등 영향으로 올해도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막걸리와 맥주 등 ‘서민 술’에 대한 세율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이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금이 오르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부담을 받는 주세 특성상 물가연동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맥주와 탁주 세율 인상이 술 가격 인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봤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