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죽음 책임져라”…‘징계 불복’ 경찰관에 뿔난 아동단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서울 양천경찰서 앞 집회
‘정인양 사건’ 경찰관들 징계 불복 소식에 집회 열어
  • 등록 2021-03-23 오후 2:20:00

    수정 2021-03-23 오후 2:20:00

[이데일리 박순엽 김민표 기자]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 관련 사건을 부실 수사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해당 처분에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나자 아동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23일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양천 경찰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23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양천경찰서 관련 경찰관들의 뻔뻔한 징계 불복에 항의하고 규탄한다”며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 불복 소청심사 제기를 즉각 중단하고, 양천경찰서는 이들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해당 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최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9명은 최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 이는 사실상 징계에 불복한다는 의미다.

이에 협회는 “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일조한 경찰관들이 어찌 이리 뻔뻔하단 말이냐”며 “경찰들이 학대 신고를 받은 후 피해 아동의 몸을 자세히 검사하고, 위탁모에게 입양 전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 소아과 전문의에게 자문했더라면 어쩌면 정인이는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이어 관련 경찰관들이 정인양의 죽음에 진심을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들의 부실하고 무심한 대응으로 세 번의 신고를 무력화해, 정인이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머리에만 70여군데 멍이 들고 내장이 끊어지고 췌장이 절단돼 죽고 말았다”며 “겨우 주의, 경고, 정직 3개월이 한 아이의 죽음보다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해당 경찰관들을 규탄하면서 경찰 측에 이들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앞서 경찰관들이 징계로 받은) 3개월 정직 처분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징계에 그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불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경찰관들이 무책임하고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연히 이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회원들은 집회 이후 “세 번의 신고를 무력화한 담당 경찰관들을 파면하라”, “양천경찰서는 정인이의 죽음에 책임져라”, “무능한 경찰관들을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한다는 의미로 유모차를 끌고 경찰서 건물 주위를 돌기도 했다.

23일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양천 경찰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정인양이 지난해 2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숨지기 전 세 차례나 있었는데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해당 신고 당시 관할 경찰서이던 양천경찰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양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 대상은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으로, 징계 수위는 5명 전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청도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 서장과 과장 2명, 계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과·계장에게는 중징계, 서장에게 경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계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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