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를 지휘한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6월 16일 오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전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지목된 상부 조직이다.
아울러 부실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초기 국선변호사 역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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