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미접종자 감염 낮아지면 가능"

"방역패스 강화한 이후 미접종자 감염 비중 떨어져"
  • 등록 2021-12-30 오후 3:12:59

    수정 2021-12-30 오후 3:12:5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방역패스’ 해제 조건에 대해선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수준이 떨어져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3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코로나19 관계부처 합동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해제를 위해선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수준과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 및 사망 발생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접종자의 감염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중앙 현관문에 정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도서관 방역패스 의무적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중증환자·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달한다. 미접종자의 중증화율과 사망률도 접종완료자 대비 4~5배다.

또 손 반장은 방역패스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방역패스를 대폭 강화한 이후 미접종자 감염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를 식당·카페 등의 필수 이용시설까지 확대한 것을 감안했을 때, 미접종자 감염 비중은 11월 4주 26.1%에서 12월 3주 24.1%로 줄어들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한 달여 만에 중단했다. 이어 이달 6일부터 방역패스 제도를 식당·카페 등 16종 시설로 확대했다.

반면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시설별 기준에 따라 입장할 수 있다. 미접종자 1인이 방문할 경우엔 식당·카페는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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