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1일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산업현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무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무역 현장에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조성돼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두 달 연속 플러스로 전환된 수출 증가의 모멘텀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한국무역협회 로고.(사진=한국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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