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화재진압수당 8만→18만원 추진…돈 낼 지자체는 난색

소방청, 화재진압수당 8만원→18만원 인상 추진
2001년 8만원 인상한 뒤 17년간 동결돼 현실화 요구
수당 인상 땐 지자체 예산 감당 못한다 하소연도
"소방예산 확충 등 지자체와 논의하며 진행해야”
  • 등록 2019-07-23 오전 11:55:44

    수정 2019-07-23 오전 11:55:44

지난 5월 29일 오후 제주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테러와 화재 발생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제주소방서 대원들이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선 소방관에게 지급하는 화재진압수당을 현행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수당은 지난 2001년 8만원으로 인상한 후 17년 동안 동결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소방관 인건비 지급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미 2000억원 가량의 소방관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수당 현실화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7년째 8만원에 묶인 화재진압수당 18만원으로 인상 추진

23일 소방청은 화재진압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수당조정요구서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재진압수당은 일선 화재진압에 투입하는 소방관들이 매달 일정하게 받는 수당이다. 이 수당은 1990년 월 4만원으로 신설된 후 2001년에 월 8만원으로 인상됐지만 그 후 17년간 단 한 차례로 오르지 않았다. 그 사이 화재건수는 2001년 3만6169건에서 2018년 4만2337건으로 17% 증가했고 최근 5년 간 화재를 진압하다 당한 부상이 심각해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해 인정받은 부상자만 511명에 달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01년 화재진압수당이 인상된 이후 화재 위험 여건도 악화하면서 수당 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있었다”며 “17년 전과 비교해 물가상승률도 반영하고 경찰 등 타기관의 수당 현황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구서에는 현장직뿐 아니라 내근직 소방관들에게도 화재진압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해 대응단계가 올라가면 행정업무를 보던 직원들도 긴급구조통제단으로서 현장에 나가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 이제까지는 이들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아울러 출동 건수에 따라 지급하는 출동수당 가산금도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화재 진압을 사유로 출동하는 경우 당일 첫 출동 때 3000원을 받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받지 않고 네 번째 출동할 때 다시 3000원을 받는다.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초과근무수당도 체불…“통과에 난항“

그러나 소방관의 인건비 지급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 소방관의 초과근무수당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7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방관이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1407억원에 달하는 등 초과근무수당 체납 문제는 해마다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일부 소방관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받았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예정돼있다. 특히 해당 소송 제기 이후 7000여명의 소방관이 유사한 소송을 냈는데 이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려면 약 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소방관 국가직화가 통과하더라도 소방관 인건비는 여전히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진압수당도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이나 경기 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보다 강원이나 전남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한 관계자는 “아직 행안부, 인사처와 함께 논의를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로 재원 마련부터 수당 수준까지 관계 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방관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과 지자체의 재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방직인 소방의 경우 인건비가 올라가면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방관의 수당 현실화 문제를 위해선 지자체에서도 소방 관련 예산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총 예산 중 소방 예산비중이 3.2% 수준이며 △부산(3.3%) △경기(4.6%) △제주(2.4%) 등 대부분이 5% 이하다. 공 교수는 “소방청도 독자적으로 관련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기 보단 지방소방본부와 소속 지자체 등과 미리 협의를 진행하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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