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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된 가명정보의 개념, 처리, 결합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안전한 활용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보호위원회는 지난 1일 공고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결합전문기관은 자본금 50억원, 전문가 3명 포함한 담당조직 구축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며, 보호위원회는 9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보호위원회는 향후 연내 결합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번 지정계획의 신청 수요, 추가 지정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처리와 데이터 결합 관련 각종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향후 결합전문기관 지정과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한 가명처리·결합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결합, 활용,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