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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중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관련자 진술, 객관적 자료 등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 측은 앞선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로,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받거나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윤 전 고검장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무죄”라며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입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전 부사장이든, 김 회장이든 윤 전 고검장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그 누구도 윤 전 고검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부탁이 있었단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알선수재죄에선 공여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김 회장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관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알선수재 규정은 변호사가 위임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변호사 직무 범위를 고려할 때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 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이전이라도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