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재, 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성 인정…지속할 것"

'로톡 승소' 주장에 반박…"대부분 광고규정 합헌"
'형량예측' 규제도 합헌…"리걸테크 허위성 인정"
  • 등록 2022-05-27 오후 4:46:12

    수정 2022-05-27 오후 4:46:12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 한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위헌 결정과 관련해 “(법률 광고플랫폼)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 핵심 근거 규정에 대해선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변협은 27일 논평을 통해 “헌재가 변협의 광고 규정 대부분 주요 규정들에 대해 명확하게 합헌 결정했다”며 “(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과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로톡의 운영 구조 및 행위 양태와 관련된 광고 규정들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지적한 해당 조항들은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광고 규정 5조(광고방법 제한) 일부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는 것이 금지된 개인이나 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 △비변호사가 상호 등을 표시하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 △비변호사가 판결 등 예측서비스 제공 등이다.

변협은 아울러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 방지를 위한 광고 규정들에 대해 헌재가 “법률사무 처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합헌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그려면서 “로톡이 그동안 형량예측을 표방하며 스스로를 리걸테크라고 자칭한 주장과 허위성과 기만성을 단적으로 밝혀주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헌재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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