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일반신고도 온라인 통해 가능해진다

공정위,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편
  • 등록 2023-02-01 오후 1:47:05

    수정 2023-02-01 오후 1:47:0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기업결합 일반 신고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간이 결합신고만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일반 신고까지 확대됐다. 온라인 신고 후 접수·심사·통지 등 전 과정에서 접수증 자동 발급, 심사 진행사항 조회, 온라인 자료 제출 등 사용자 맞춤형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모든 기업결합 신고·심사 과정이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행정비용 감소, 심사기간 단축 등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 건은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 중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분석해나갈 예정이며 기업체 임직원 대상 기업결합 설명회(4월, 10월)를 개최하여 개편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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