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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대서양연어(Salmo salar)’에 대해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외래생물을 생태적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입할 경우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큰입우럭(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은 산업적인 목적만 고려해 외래생물을 도입했을 때 국내 생태계에 얼마나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대서양연어는 다른 어종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성장속도가 빨라 토착종의 생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다. 교잡에 따른 유전자 변질 및 전염병 전파의 우려도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 외래침입종 전문가 그룹, 미국(워싱턴주), 호주 등에서도 대서양연어를 위해외래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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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면 대서양연어 등의 위해우려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해당종이 최초로 수입 신청될 때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돼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위해 외래생물이 국내에 유입돼 확산된 후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해성을 검토해 제2의 큰입우럭(배스)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