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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6·여)씨는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교사 B(33·여)씨 등 6명은 “혐의를 모두 혹은 일부 인정한다”고 했다.
불구속 기소된 교사 4명 중 1명은 “혐의를 인정하나 훈육과 행동 교정 행위를 했을 뿐, 신체 발달을 해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가해 교사들의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며 추후 기일에 추가 기소 및 공소사실 변경을 예고했다. 또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교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다수 나와 재판을 방청했는데 이 중 피해아동의 어머니 2명은 재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며 가해 교사와 원장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지난해 10월28일 코와 광대뼈가 다친 채로 왔고 아이가 몇번이고 ‘선생님이 맴매했다’는 말에 원장에게 몇차례 이야기했지만 아니라고 변명으로 일관한 말을 믿었다”며 “교사들은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았고 진정 어린 사과는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가해 교사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7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