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거점 돌봄기관 운영 추진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행정 지원 체계 구축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 운영키로
  • 등록 2021-08-04 오후 2:00:00

    수정 2021-08-04 오후 2: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로 확대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확대한다.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한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초등 돌봄교실은 전국 6163개교, 1만4278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25만6213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연 700실을 확충, 총 1만5678실을 확보해 31만명 학생의 돌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수도권 등 대도시 밀집지역의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학교 설립(신설)시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돌봄교실 증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오후 7시까지 돌봄 운영을 권장해 돌봄 제공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간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돌봄교실 시간 운영에 관한 요구가 있었지만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1581실)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늘려 돌봄 운영 시간을 늘리고 질적 개선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역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해 지역 내 돌봄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운영 모형을 마련키로 했다. 거점 돌봄기관은 인근 학교 간 돌봄 수요에 대응해 참여 대상과 운영 시간 등을 확대·운영하고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에서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총괄해 단위 학교의 돌봄 행정업무를 줄이고 필요시 교육(지원)청 내 별도 조직을 구성해 거점 돌봄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돌봄 확대와 다양한 활동 중심의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해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연계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거점으로 활용해 방과후학교 수강 전후 시간의 틈새 휴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를 방과후학교와 통합한 돌봄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 예를 들어 3~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3시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방과후학교 2시간과 돌봄 1시간 운영을 연계해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에 돌봄 기능을 포함한 통합 형태의 돌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형태다. 사전에 방과후학교 시간을 고려해 ‘모듈형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모듈참여 학생의 동선을 고려한 교실 편성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수요,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해 돌봄 운영 시간을 결정하며 시설 및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의 귀가 안전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돌봄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해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할 경우 6시간 돌봄 운영에 더해 1~2시간을 연장해 준비·정리, 행정업무 등을 할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한 적정 근무시간에 따른 돌봄전담사 인건비 소요 예산은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단위 학교 내 업무 분장을 통해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괄 담당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이번 개선안에 맞춰 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마련했다”면서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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