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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5일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양 위원장은 즉각 석방됐다.
재판부는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다가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장기간 활동에 제약을 받던 점을 고려하면 국가나 지자체의 방역지침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집시법 위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쇼핑몰 등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협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