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석방'(종합)

서울 도심서 방역지침 위반하며 집회 주도 혐의
法 "방역지침 반복 위반…상당기간 구금 고려"
  • 등록 2021-11-25 오후 3:15:31

    수정 2021-11-25 오후 3:15:3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8월 23일 제7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7월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5일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양 위원장은 즉각 석방됐다.

재판부는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다가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장기간 활동에 제약을 받던 점을 고려하면 국가나 지자체의 방역지침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양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며 노동자 권익을 위한 집회활동과 감염병 예방 법규 준수의 조화를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해당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집시법 위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쇼핑몰 등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민주노총 집회가 방역을 불안하게 하고 질타를 받을 우려가 있었음에도 절규하는 노동자에게 비명이라도 지르도록 해야 했다”면서도 “법 위반 책임은 가볍지 않고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무겁게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협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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