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매독 없앤다…생활기록부 `정부24`서 발급

감염위험 적고 인권침해 요소 있어 삭제할 방침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지자체 감독 권한 강화
건설기계등록증 전국 발급 가능 등 행정제도 개선
  • 등록 2019-06-25 오후 12:00:00

    수정 2019-06-25 오후 12:00:00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치러진 15일 오전 한 응시생이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매독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게 된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25일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건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항목에서 매독 검사가 삭제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매독 감염 여부를 확인했으나 매독은 감염 위험이 적어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하반기까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해 매독을 신체 검사 항목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집합 건물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 권한도 신설된다. 현재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앞으로 회계 감사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 권한 규정을 신설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방법도 개선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암이나 중증화상 같은 산정특례를 등록해 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대행 신청서를 접수받아 건보공단 등 기관에 자료가 전송돼 산정특례가 등록되도록 전산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기계등록증도 전국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설기계 업종은 사용본거지와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으나, 등록증 발급은 사용본거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발급 가능했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개선해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발전시설 용량이 3MW 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발전사업 허가만 받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24서비스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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