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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모형을 바탕으로 서울시내 표준지 중 7500여필지의 올해 공시가격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그것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실거래가 등을 바탕으로 한번 점검해보려 한다”며 “모형을 갖고 적정 공시가격보다 (실제 공시가격이) 더 높거나 낮게 책정된 곳이 있는지 보려 한다”고 했다.
시가 이런 검증 모형을 마련하려는 건 공시가격 산정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키우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에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필지별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땅인 표준지 공시가격을 산정·공시하면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즉 표준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도 마찬가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제주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잘못된 조사·산정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산정근거도 깜깜이 가격 공시로 일관할 것이라면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시도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달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달라는 서울·경기 등 요구에 ‘국가 사무로 존치한다’고 결정했다.
산정 권한 이양 여부와는 별도로 공시가격 산정에서 지자체 입김은 전보다 세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자체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중앙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