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실내에서 마스크 벗나…중대본에 공문 전달

"실효성 떨어지고 외국은 이미 벗어"
중대본에 15일까지 답변 요청…"해제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 발동"
  • 등록 2022-12-02 오후 7:26:07

    수정 2022-12-02 오후 7:26:07

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대전시청사 시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하기는 대전시가 처음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공문에는 “오는 15일에는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명령 발동 검토 시점으로는 내년 1월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장수 대전시장은 지난달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이고 출장차 다녀온 튀르키예 역시 마스크를 오래 전에 벗었다더라”며 담당 부서에서 중대본과 깊이 있게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하루 5만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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