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간국토정책브리프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과 분양형 호텔의 경우 장기간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기관이 수익 보장 증서를 발급한 것처럼 현혹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과 관련해 △현행 건축물 분양법상 사용승인 후 혹은 일정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분양할 때 신고 없이도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 가능하고 △분양광고의 절차·방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사후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가 정리돼있지 않고 정보시스템 역시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점 역시 문제로 꼽았다.
이어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건축물 분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초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