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호텔 과장광고에 소비자 피해…제도 보완해야"

수익 보장 등으로 소비자 현혹
분양신고 의무화·해약 근거 마련 등 필요
  • 등록 2019-05-27 오후 1:09:42

    수정 2019-05-27 오후 1:09:4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분양형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 분야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간국토정책브리프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과 분양형 호텔의 경우 장기간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기관이 수익 보장 증서를 발급한 것처럼 현혹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객실 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인 소유자와 운영자가 달라 수익금 지급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엔 투기수요가 몰려 시행사를 비롯한 투자자가 운영수익에만 집중해 ‘날림 공사’ 등의 피해가 관광객 혹은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과 관련해 △현행 건축물 분양법상 사용승인 후 혹은 일정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분양할 때 신고 없이도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 가능하고 △분양광고의 절차·방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사후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가 정리돼있지 않고 정보시스템 역시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점 역시 문제로 꼽았다.

그는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이더라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광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처벌받았을 땐 수분양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를 분양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건축물 분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초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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