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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과 같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앞으로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최근 아무 이유 없이 길고양이 등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공유한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다.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하는 날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맹견이 사람 또는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맹견은 산책 시 입마개를 착용토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책임보험은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한 상태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다. 보험에 가입한 맹견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냈을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사고 1건당 200만원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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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대상동물인 개)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실제 시행은 1년 후로 연장했다. 아파트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토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은 기존 인식표 방식을 제외하고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토록 했다.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교에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개구리·붕어 등 동물 해부실습을 할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장애인보조견·인명구조견·경찰견·군견·폭발물탐지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원칙 금지한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는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을 참속토록 해 심의·평가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