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법원의 자사고 판결…항소할 것"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인용은 시대흐름 역행"
  • 등록 2021-07-08 오후 1:42:13

    수정 2021-07-08 오후 1:42:13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법원의 안산동산고등학교 판결에 항소한다.

도교육청은 8일 수원지방법원이 학교법인 동산학원(안산동산고등학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항소의지를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연합뉴스)
이번 판결을 두고 도교육청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며 “이번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등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2019년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과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명시된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규정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2019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유감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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