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갑질방지법’ 시행령 첫 발표…업계선 신중론

방통위, 6개 앱 개발 관련 협회와 간담회 개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하위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특정결제 강요행위 구체화…법 위반시 매출의 2% 과징금
방통위 “시행령 마련 전이라도 실태조사”…구글·애플 정조준
업계 “속도보단 빈틈없는게 더 중요, 기업 의견 더 들어야”
  • 등록 2021-10-19 오후 3:02:21

    수정 2021-10-19 오후 9:31:46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강남역 인근 ‘공간더하기’에서 ‘인앱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 시행에도 꿈쩍 않는 구글과 애플을 잡기 위해 시행령 및 고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이르면 내달 중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해 속도를 내는 한편, 구글과 애플이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시행령 마련 전이라도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뜻을 피력했다.

인앱결제 시행령 초안을 처음 접한 앱 개발 관련 협회들은 ‘신중론’을 강조했다. 속도를 내겠다는 방통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 빈틈이 생겨 구글·애플은 잡지 못하고 앱 생태계 전반에 부작용만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과징금 산정, 국내or글로벌 기준 여부는 추가 논의

방통위는 19일 오전 강남역 인근 ‘공간더하기’에서 ‘인앱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지 방지법)이 지난 9월1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데 있어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앱마켓 결제 정책 지연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하위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등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여했다.

방통위가 이날 공개한 시행령 초안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기 위해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는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정 결제수단을 강요할 수 없다는 개정안 문구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해 요식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행위와 관련해서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 △수수료, 앱마켓 노출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법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선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에 대해선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전체 사업 매출액이 아닌, 국내에서 위반된 행위와 관련돼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며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된 위반행위라면 인앱결제 수수료가 매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바일 앱 산업 특성상 국내·외 매출을 정확하기 분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 측은 국내 또는 글로벌 기준으로 할지 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선 앞으로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통위는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을 비롯해 개정안 각호의 세부적인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구체화한 고시들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강남역 인근 ‘공간더하기’에서 ‘인앱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장봉진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이 협회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방통위 “법 취지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적극 대응”

방통위는 이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 다시 한 번 엄중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방통위는 최근 구글, 애플로부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이행 계획을 제출받았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전기통신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구글과 애플은 정책 변경을 지연하고 있고, 제출한 법 이행 계획도 구체성이 결여됐거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방통위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행 계획 재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다시 해도 안 되면 하위법령 마련 전이라도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글과 애플이 자체 결제 시스템에 추가 수수료를 얹는 등 우회 수익화에 나서는지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앱마켓 사업 모델을 변경하는 등 법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인터넷업계 “압박받아 속도 내다 구멍 생기면 큰일”

이날 처음으로 시행령 초안을 접한 앱 개발 관련 6개 협회는 방통위가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방통위는 협회 및 기업들과 개별 면담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달 중 하위법령 최종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권혁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회협력팀장은 “세계 최초로 시행된 법이다 보니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무조건 과도하게 간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했다.

또다른 인터넷업계 관계자 역시 “방통위에 구글과 애플을 빨리 때려잡아야 한다는 식의 압박이 있어선 안 될 시점”이라며 “압박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구멍이 생기면 IT산업 전반에 큰일이다.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하고, 많은 기업과 현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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