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누진제 완화해도 전력수요 1%도 안 늘어"

"새 누진제 개편안, 수요관리에 문제 없어"
  • 등록 2016-12-13 오후 2:00:00

    수정 2016-12-13 오후 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과 관련해 “누진제를 완화해도 수요관리가 문제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용래 정책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누진제를 완화하게 되면 여름철 피크 기준으로 전력수요가 68만kW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늘어나는 전력수요가 올 여름 전력수요 최대치인 8518만kW의 1%가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관련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기획재정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이날 인가된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는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될 당시(3단계)만큼 단계가 줄어든 것으로 1976년 1차 개편(2.4배) 이후 최저 누진 배율이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사진=산업부)
- 누진제 개편 시 수요 증가는?

△누진제를 완화하게 되면 여름철 피크 기준으로 전력수요가 68만kW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늘어나는 전력수요가 올 여름 전력수요 최대치 8518만kW의 1%가 안 된다”

-올 겨울에도 문제 없다?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올 겨울에는 30만~60만k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수요가 더 늘어나면?

△현재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단계별로 컨틴전시(비상) 계획이 있다. 석탄발전의 경우 출력을 더 낼 수 있다. 수요자원 시장에 사전 약정이 돼 수요가 몰릴 경우 1시간 전에 미리 얘기하면 수요 감축을 해준다. 발전소 시운전하는 중에서 전력계통에 물려 있는 곳도 있다. 전기절약 캠페인, 홍보도 계속 하고 있다.

-정부 누진제 절충안에서 추가된 내용은?

△정부 절충안이 확정됐고 절전할인 제도가 추가됐다. 이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여름(7~8월), 겨울(12~2월)에는 15%를 할인해 준다.

-이사를 가도 적용 받을 수 있나?

△(한전 이중영 한전 요금제도실장=)이사를 가더라도 정산이 가능하다.

-관계부처 이견은?

△심의하면서 좀 더 누진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월 1000kW 넘게 사용하는 슈퍼유저에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기로 한 기준은 그대로?

△슈퍼유저 제도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1000kW가 의미 있는 수준이다. 이번에 누진제를 개편한 이후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보고 다시 평가해보겠다.

-이번 개편으로 찜통·얼음장 교실이 해소될까?

△전국 1만2000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이 20% 할인된다. 동·하계 때 냉난방기 사용량에 따른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했다.

-한전 이사회에서는 반대 의견 없었나?

△(한전=)이사회에서 더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 많이 내렸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출산 가구에 월 1만6000원까지 지원하는 할인제도는 어떻게 활용?

△(한전)=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12월1일부터 출생한 아기가 있는 가구에 적용된다.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월 1만6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가족은 몇 명 기준?

△5인 이상 가족에 해당된다.

-12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이미 받은 가구는 어떻게?

△(한전=)일부 청구서가 발송된 곳은 1월 요금에서 (할인액을) 정산한다. 어쨌든 12월1일부터 사용한 것에 대해 바뀐 요금으로 정산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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