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 재무제표, 新리스·우발부채 회계처리 적정성 본다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심사 4대 중점 회계이슈 선정
신 리스기준과 충당·우발부채 관련 인식 적정성 점검
장기공사계약, 유동자산·부채 적정성도 살펴볼 예정
  • 등록 2019-06-25 오후 12:00:00

    수정 2019-06-25 오후 12:00:00

(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충당·우발부채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장기공사계약과 유동자산·부채의 적정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로 △신(新) 리스기준 적용 적정성 △충당·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 적정성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상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는 매년 12월 이뤄졌지만 올해부터 6월로 앞당겨졌다.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먼저 신 리스기준서의 경우 올해부터 운용·금융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키로 했다.

리스는 지금까지 금융리스만 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운용리스는 지급 리스료만 비용으로 처리했다. 금융·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기업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신 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와 영향 공시 현황, 동종 업종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등 인식·측정과 관련 주석공시의 적정성도 살펴본다. 충당부채는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 등 관련 기업의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해야 하지만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한다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지급보증이나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는 주석 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 사례가 빈번하다.

대상 회사는 충당부채 변동성, 매출액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업종내 비교와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다.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 때문에 진행률 과대산정과 수익 급변 관련 회계 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다. 금감원은 매출액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 비율, 계약자산 등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키로 했다.

기업의 재무안정서을 보유주는 유동성 분류는 상대적으로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 관행으로 오류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과 동종업종 평균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해 심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이슈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는 2019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실시한다. 금감원은 기준 적용·해석 등 쟁점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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