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헌 아나운서, 결국 하차...'가세연' 폭로 대응 예고 (전문)

  • 등록 2020-02-20 오후 1:35:01

    수정 2020-02-20 오후 1:35:0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상헌 KBS 아나운서가 결국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밝혔다.

한 아나운서는 20일 KBS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논란에 대해 추후 정돈해 밝히겠다”며 “하지만 먼저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누를 끼칠 수 없어 자진하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상헌 KBS 아나운서
앞서 전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언론에 보도된 ‘유흥주점에서 3억 원 협박당한 남자 아나운서’의 정체는 한상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방송사 아나운서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술집 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 됐다. 당시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C씨와의 관계를 알렸다. 이에 B씨는 C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C씨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하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 계속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세연 방송에서는 한 아나운서의 사진 여러 장을 화면에 띄우며, 이 사건 당사자임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KBS 대표 좌파 방송인 ‘한밤의 시사토크 더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며 “첫 방송이 지난해 9월 23일인데 직전에 유흥주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아나운서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가세연 진행자 중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는 “(한 아나운서가) KBS 아나운서 중 대표적인 좌파다.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좌파의 이중성을 몸으로 실천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한 아나운서가 일신상의 이유로 진행 중인 KBS 2TV ‘생생정보’에서 하차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내일(20일)도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결국 한 아나운서가 하차 의사를 밝히면서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자리를 비워두게 됐다.

다음은 한상헌 KBS 아나운서 입장 전문이다.

최근 논란에 대한 한상헌 아나운서 입장.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논란에 대해 추후 정돈해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누를 끼칠 수 없어 자진하차하고자 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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