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취중 분노'가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르게 했다

피해자, 다행히 생명에 지장 없어
A씨 "홧김에 범행한 것"
  • 등록 2022-01-03 오후 12:09:38

    수정 2022-01-03 오후 12:09:3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경기 화성시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60대 B씨가 묵는 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로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B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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