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NASA' 설치 연내 이뤄질까..국회 통과가 관건

4일 국무회의서 특별법 의결···4월초 국회 제출
국회 과방위, 법사위, 본회의 등 과정 남아
4~5일 중 조승래 의원실, 별도 법안 발의 예정
연내 설치 목표로 하나 여소야대 형국 극복 관심
  • 등록 2023-04-04 오후 3:00:50

    수정 2023-04-04 오후 7:40:22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형 NASA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초 법안이 국회로 제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 의지를 보여온 만큼 이에 맞춰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의결 등 과정이 남아 여소야대 상황을 딛고 설립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하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항공청 설치 원칙, 기능, 특례 담아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전문적이면서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 기능, 특례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프로젝트형 조직 구성을 허용하는 유연한 조직 구성을 허용했다.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탄력적 조직 구성과 외국인, 복수국적자 임용 허용 등 기존 국가공무원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일부 문건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하는 등 작은 변화를 줬다.

특별법은 제정 목적을 보완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목적도 구체화했다.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도 새로 만들어 우주항공청 준비를 미리 하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국가 우주 콘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사전에 추진하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해 법률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야당 별도 법안 발의 예정…전문가 부정적 여론도 여전

다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실제로 우주항공청 개청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추진, 경남 사천 입지 등을 이유로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의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일반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입법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국회 제출 이후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제출돼야 하는 셈이다.

야당에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빠르면 4일 중으로 우주항공청 대신 국가우주위원회를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 범부처 조정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구축하는 별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우주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조율과 조정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현 과기부 외청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서 제대로 된 우주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법안을 4~5일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일부 전문가 반발도 변수다. 국내 한 우주전문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67%가 우주항공청 입지로 대전·세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입지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주항공 특성상 과기부 외청 구조로는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생각도 여전하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도록 사전준비를 할 계획이다.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 속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여야 합의 등을 거쳐 빠른시일 내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특히 특별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의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업무도 정비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업무를 시작하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때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을 설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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