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 전매.. 후분양제 도입해야"

경찰, 다산신도시 불법 분양권 전매 대거 적발
"분양권 투기 단속 공염불.. 후분양제로 뿌리 뽑아야"
  • 등록 2017-11-06 오후 2:42:02

    수정 2017-11-06 오후 3:00:25

지난 6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에서 문을 연 한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분양권 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후분양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분양권 투기가 극심할 때마다 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고 공헌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일회성 단속과 처벌로는 웃돈 거래를 근절할 수 없고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분양권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부양가족 5인 이상’ 등의 가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반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을 대거 적발했다. 브로커 일당 54명이 아파트 91채를 되팔아 챙긴 돈은 23억원에 달했다. 남양주시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다산신도시는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만 분양권 거래는 약 244조원, 분양권 전매 차익은 2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2회 이상 분양권 거래자가 약 23만4000명에 달하고, 한 거래자는 6년간 무려 89차례 전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아파트 신규분양이 집중되고, 이는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면서 “선분양제도는 분양권이라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어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동시에 주택의 구조적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000만원 이상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도 있어 기존보다 처벌이 강력해졌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있다.

경실련은 처벌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를 빗겨가기 위한 ‘권리 확보’ 등 신종 분양권 전가 수법이 등장하고 있고, 지자체의 한정적인 인원으로 불법전매를 모두 단속하지 못하다 보니 분양권 불법전매를 뿌리뽑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분양권 거래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를 노리고 분양을 받는 수요를 만들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한다”며 “정부가 공공의 후분양제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주택공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아파트들의 후분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같은 불법전매 시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민간 후분양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역시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미 국회에 공공과 재벌 건설사들의 후분양제와 중소기업의 사전예약제를 명시한 후분양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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