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재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비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에서 처리되지만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미가입한 경우에는 적정한 지원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정확한 손해액 산출이 필요하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조사를 보다 신속히 추진하여 재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께 정부가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