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서울대 세미나 영상 속 여성, 조국 딸일 수 있어"

당시 동영상 국과수 의뢰 결과 다소 애매한 답변
재판부 "옆 남성 증인신문하면 바로 알텐데" 말하자
정경심 측 "왜 우리에 입증 책임" 반발하기도
조국 증인채택 이의는 재차 기각 "다시 이의 안돼"
  • 등록 2020-07-02 오후 1:46:58

    수정 2020-07-02 오후 1:46:5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이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두고 정 교수 측이 참석 증거로 낸 당시 세미나 동영상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영상 속 여성이 정 교수 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소 애매한 의견이 나옴에 따라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동영상 속 여성 옆자리에 있는 남성을 증인으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설명했고, 이에 정 교수 측은 “변호인에 입증 책임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강의실 촬영 영상과 정 교수 측에서 제출한 정 교수 딸 사진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외뢰 회보서가 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감정결과가 애매하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정 교수 측은 “수사 때는 판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 특징을 더하면서 우리 주장과 같이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의미를 더한 뒤 “부모가 봐서 자식이 분명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정 교수의 딸 사진은 (동영상이 찍힌)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게 많다는 부분을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동영상 속 여성의 옆자리에 앉은 남성을 지목하며 “고등학생이 남녀가 같이 있으면 굉장히 친한 사이일 텐데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정 교수 측은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정 교수 측은 “입증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 같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무리 지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재차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9월 3일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정 교수 측 의견서를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의 증인채택이 필요 없다는 의견인데 이미 이의는 기각했고 추가 이의는 안된다”며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다시 이의는 안 된다”고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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