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개인정보 관리…국민대·코레일 철퇴

조폐공사·한동대도 업무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해양생물자원관·대한체육회·연수구청도 위반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 이행해야”
  • 등록 2022-08-10 오후 2:00:00

    수정 2022-08-10 오후 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개인정보 유출로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종인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한체육회, 연수구청, 코레일, 한국조폐공사, 한동대 등 7개 기관에 과태료 2160만원 부과와 시정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대는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 시 업무상 과실로 이관 항목이 지정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됐다. 한국조폐공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변경 시 일부 설정 변경조치를 누락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동대는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한동대는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육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수구청, 코레일은 △개인정보 수집 시 명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점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점검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됐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어 2020년 8월 위원회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파일 및 시스템 관리에 취약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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