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검찰 사이버 검열' 3가지 이유들어 우려

개인 고소 이전에 수사할 경우 허위 여부 파악 어렵다
고소 고발 이전에 수사 개시하면 피해자 피해 증가할 수도
명예훼손대상에 정부 담당자는 신중 고려 대법원 판례
  • 등록 2014-10-06 오후 3:42:45

    수정 2014-10-06 오후 3:44: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검찰이 지난 18일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장병완 의원(새정치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6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검찰이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라는 문서에서 먼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역시 범죄행위여서 수사하고 공소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다음의 3가지 이유를 들어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 대응 사안 중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고소·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려는 부분은 개인의 표혀느이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구체적으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 이전에 수사개시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대법원판례는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사의 직무라고 인정했지만, 우려의 이유를 3가지나 든 것은 대검의 사이버 수사가 검열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2011. 9. 2, 2010도17237)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해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해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기업이 참석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는데, 이후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여 왔다.

국내 최대 SNS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우려로 인해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텔레그램’이 인기를 끄는 기현상을 보였는데, 검찰 발표 이후 이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가 급증해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장병완 의원실 확인결과 6일자 텔레그램 랭킹 순위는 아이폰 소셜분야 1등, 안드로이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2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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