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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 연구 발표비에 국비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오 총장은 “연구비 카드 활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얼마 전 한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다”며 “만약 이 노동자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 이용,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는 것 등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원생이 김씨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해 학회 발표자로 참석했다는 내용에 대해 오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과에서 보듯 김모씨도 주요 연구를 했다고 돼 있다”며 “물론 제1저자가 발표하는 게 맞지만 논문과 다르게 포스터의 경우 저자 중 한 명이 발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김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거냐”며 “그럼에도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첫 번째 논문은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니고 두 번째 논문은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나경원씨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논문 저자 표시를 보면 `graduate school(대학원)`에 소속돼 있다고 나온다”며 “포스터 논문이 사문서가 아니라면 IRB(생명윤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소속 표기 오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김씨의 소속을 잘못 표기한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김씨가 제1저자로 쓴 논문이 적격성을 인정받은 점, 부탁할 때 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요청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