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정경심, '위조의 시간'"…조국 측, 모든 공소사실 부인

조국 재판 6개월 만에 재개…9개월 만에 법정서 만난 부부
조국 측 "입시 서류 모두 정상 발급…업무방해 아냐"
딸 장학금 관련 "민정수석 임명 전부터 받아와"
  • 등록 2021-06-11 오후 4:47:40

    수정 2021-06-11 오후 4:47:4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행을 두고 ‘위조의 시간’이라고 꼬집은 가운데 조 전 장관 부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는 마지막 공판이 있던 지난 11월 이후 재판부가 모두 변경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에서 해당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하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또 유임됐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로 휴직에 들어가면서 마성영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합류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위조의 시간’에 동양대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출간한 조 전 장관의 ‘조국의 시간’을 빗댄 표현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의 고등학교 학사업무방해, 고려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등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고등학교 출석 처리와 대학원 입학을 위해 각종 인턴십 활동이나 봉사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 요지다.

특히 이 중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 허위로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노환중 원장에 대해선 ‘보험성 특혜’로 2016년 1학기부터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유급을 하고 성적이 떨어졌음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의 지적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얘기하며 ‘위조의 시간’이란 표현을 쓰고 다른 재판에서도 ‘부의 대물림’이라며 조국-정경심 사건이 이 사회의 공정성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규정해 왔다”며 “적어도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교수는 아들이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에 교수를 그만 두고라도 돌봐야하는 상태였다“며 ”이러한 특수성에서 이뤄졌던 대응이 마치 부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일반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입시비리 관련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남매의 각종 활동이 실제로 있었고 이에 대한 증명서 또한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취지다. 특히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활동 증명서도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턴 활동에 대한 평가는 지도감독자였던 최 의원의 주관적 판단 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노 원장의 변호인 역시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노 원장 측 변호인은 ”노 원장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부터 사재를 출연해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며 ”성적이 기준이 아니라 의사로서 올바르게 졸업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격려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줬는데, 야권 인사인 법대 교수가 민정수석이 될 지 어떻게 알고 보험성 특혜를 주느냐“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오전에 진행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심리에서도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3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일종의 투망식 공소사실이다“며 ”‘A가 아니면 B가 걸려라’라는 식으로 돼 있어 방어하기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만에 열렸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심리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해 9월 이후 법정에서 처음 만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잠시 눈을 맞추는 것 외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다. 성실하게 소명하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여 의혹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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