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혼전 거주 아파트, 김건희씨 뇌물"…공수처 고발

"피의자 김건희씨, 아파트 등 뇌물 제공하고 무혐의 처분 등 대가"
  • 등록 2021-09-16 오후 3:27:22

    수정 2021-09-16 오후 5:26:3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가 1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을 고발했던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서초동 소재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피의자였던 김씨에게 뇌물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을 진행했다.

사세행은 “해당 아파트는 김씨가 계약자가 돼 전세로 빌린 것이다. 김씨가 윤 전 총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형사사건 피의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은 뇌물”이라고 덧붙였다.

범죄 피의자인 김씨가 윤 전 총장에게 접근해 아파트 거주 등 뇌물을 제공하고 무혐의 처분 등의 댓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은 당시 김씨와 그의 모친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무마 및 무혐의 처분 등의 편의를 바라는 김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 월세 상당액을 수수하고 무상 거주를 향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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