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4·3사건 일반재판 피해자도 명예회복 돕는다

직권재심 청구대상, 군사재판 피해자서 확대 적용
“역사의 아픔 속 희생된분들과 유족 명예회복”
“도민 요청 부응해 화합과 미래로 나아갈 것”
  • 등록 2022-08-10 오후 2:00:13

    수정 2022-08-10 오후 2:00:1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에서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특별법상 재심 권고 대상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0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해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현재까지 250명의 무죄 선고를 끌어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제도로 4.3사건 특별재심 절차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재심사유가 명백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직권재심 청구를 위해 수행단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4.3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제주도민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다.

대검은 “그간 합동수행단은 4.3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왔다”며 “이제는 매월 평균 60명씩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업무시스템이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반재판 수형인 4.3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재심청구 비율은 약 4%에 그치는 상황이다.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탓에 판결문 등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현행 4.3 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다”며 “군법회의 수형인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그간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 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적극 반영하고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소통·협력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15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일반재판 희생자와 그 유족, 나아가 제주도민의 요청에 부응해 화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사의 아픔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조력하는 등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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