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회장 “상산고 취소 불공정…교육감 성향에 좌우”

하윤수 회장, 연임 기자회견서 교육법정주의 촉구
“정권교체마다 교육 흔들려…법률에 따른 정책 요구”
재선 뒤 목소리 키우는 교총회장 “靑 교육수석 신설”
  • 등록 2019-06-25 오후 12:14:51

    수정 2019-06-25 오후 12:14:5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7대 회장에 당선된 하윤수 현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불공정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이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미다.

하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하는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으로 현재 시·도교육청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전북 상산고 등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대표적 예”라고 했다. 평준화 교육과 교교체제 변화에만 경도돼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제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어 하 회장은 “자사고·외고 등에 대한 일률적 일반고 전환과 혁신학교 확대 등 교육정책이 특정 이념과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반면 단위학교의 자치역량과 자율성은 갈수록 축소돼 학교는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고 교육감 공약을 집행하는 하부 교육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권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게 되면 혼란이 크기에 법률로 추진해야 한다”며 “자사고 운영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대학입시도 한번 정하면 쉽게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의 중립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 회장은 지난 20일 개표된 제37대 교총회장 선거에서 46.4%(4만6538표)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2년 6월까지 3년이다.

하 회장은 교총회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만큼 교육현안에 목소리를 키울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면담과 청와대 교육수석 신설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 교육의 국가책무 강화와 불공정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등 작금의 교육 사태를 바로 잡을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요청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 시도교육청 등 제각각의 정책 추진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교육이 중심을 잡도록 청와대 교육수석 신설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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