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집 식중독 어린이 36명…의심증상 사흘 뒤 신고

  • 등록 2020-07-02 오후 1:50:11

    수정 2020-07-02 오후 1:50:1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부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유증상자가 나온 가운데 사흘 뒤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지난 26일 부산시 등 보건당국은 일부 원아들이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지만 사흘 뒤인 29일 신고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 한 어린이집 원생 중 고열·구토·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인 인원은 전날 34명에서 36명으로 2명 늘었다.

증세가 심해 입원한 원생도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가했다. 입원한 원생 11명 중에서 3명에게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다른 8명은 고열,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지만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15명이 집단 발병한 일명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집 식재료,물,문손잡이,화장실 변기 등에서 검체 15건을 수거해 검사 중이다. 검사 결과는 2주 뒤 나올 예정이다.

추가로 원생 13명과 조리조사자 1명 등 14명 검체도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26일 원생들이 처음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고, 학부모들은 경과를 지켜보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지난 29일 보건당국은 구청 보건소와 환경위생과에 신고한 것으로파악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지난달 29일 오전 다수의 학부모가 관할 보건소와 환경위생과에 신고했고 오후에 시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역학조사반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며 “해당 어린이집은 식중독 환자 발생 상황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식품위생법은 2명 이상이 식중독 유사 증세를 보이면 지체 없이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

부산시는 최근 경기도 안산시 한 유치원에 이어 부산에서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자 7월 한 달간 식품 안전 점검에 나선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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