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7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12월 시행 예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온라인으로 의견제시·토론
고급·전문 인재양성에 5년간 1조원 투자 등 분야별 지원정책 추진
SW시장 민간투자 활성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12개 고시 제·개정
  • 등록 2020-09-16 오후 12:00:00

    수정 2020-09-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1부(정책방안)와 2부(하위법령)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홍성완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지원 정책은 20년만에 전면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각 분야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고급·전문인재 10만명 양성에 1조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에 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1090억원 규모의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진흥체계 구축,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경쟁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세션으로,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의 채팅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어진다.

하위법령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발주자의 불이익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방법,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요건·추진절차,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 소프트웨어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관련 고시도 신설·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검정(TOPCIT 시험),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관련 고시를 신설하는 등 총 12개 고시를 마련한다.

이번 공청회는 소프트웨어 정책과 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나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과 정책방안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와 더불어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12월 1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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