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檢, 카젬 사장 재출금은 법 논리 어긋나..재고해야"

인천지검, 법원서 출금 풀어준 카젬 1주일만 다시 출금
"이미 판단 내려진 사안 대해 동일 소송 반복하는 것"
  • 등록 2021-05-10 오후 2:56:58

    수정 2021-05-10 오후 9:48:49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국지엠이 인천지방검찰청과 법무부가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해 또 다시 출국정지 신청을 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은 10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카젬 사장에 대한 출금 중단 결정에 반해 인천지검과 법무부가 취한 새로운 출금 조치에 강한 유감과 함께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 2019년 11월 근로자 불법파견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처음 출국정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그 효력을 정지하고 4월 23일에는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인천지검과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가 풀린 지 일주일만에 다시 출국정지 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측은 “이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의 우려가 있어 출금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조치”라며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자의적인 행정조치로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와 인천지검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상급심 법원에 항소하는 것이 올바른 법적 절차이고 그 기간동안 출국정지의 효력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따라서 인천지검의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은 오랜 기간 법 절차를 밟은 끝에 내려진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은 “이번에 새롭게 내려진 출국정지 처분은 기존에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당사자는 같은 법원에 다시 소제기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어,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사실상 다시 동일한 소송을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 자원의 낭비이자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카젬 사장은 모든 사법절차에 협조를 해 왔고 법원 결정으로 출국 정지의 효력이 중단되자 4월 초에 미국 디트로이트 소재 GM 본사로 해외출장을 마친 후 며칠만에 자발적으로 한국에 귀국한 바 있다”며 “카젬 사장은 성실한 협조의지를 그동안 여러차례 보여주었기에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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