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넋 기리는 게 불법?"…‘사망’ 자영업자 여의도 분향소 설치 무산(상보)

16일 자영업자비대위, 여의도 내 분향소 설치 시도
경찰, 분향소 불법 판단…감염병예방법 위반 이유
"코로나19 이후 극단적 선택 자영업자 최소 22명"
비대위 "서울 어느 지역이든 설치 계속 시도할 것"
  • 등록 2021-09-16 오후 3:28:02

    수정 2021-09-16 오후 9:15:55

[이데일리 정병묵 이소현 조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이후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설치를 놓고 경찰과 자영업자들 간에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이들은 당초 서울 여의도에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통제에 가로막혔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 소식에 경찰과 취재진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모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자영업자 합동분향소’를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편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후 3시 현재 경찰과 대치 중이다.

비대위는 “지난 1년 8개월, 자영업이라는 죄목으로 갇혀 있던 시간에 떠난 이들이 받았을 고통은 누구로 인함이었나”며 “국가가 희생하라 해서 감내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희생에 대한 대가가 아닌 ‘4주 더’라는 절망의 감옥이었다”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지속에 반발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이유로 설치를 가로막고 나서 현장에서 마찰을 빚었다. 현장에는 수십명의 경력과 취재진 등이 몰렸고, 경찰이 근조 화환을 실은 분향소 설치 차량을 붙잡아두면서 혼잡이 극에 달했다. 해당 차량은 추후 배달 일정으로 오후 2시 30분쯤 현장을 떠났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쪽 합동분향소 설치는 불발됐다. 비대위는 이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으로 장소를 옮겨 합동분향소 설치를 시도했지만 경찰 통제에 가로막혔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최근 자영업자들이 잇달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20년간 맥줏집을 운영했던 50대 사장이 경영난과 생활고를 버티지 못한 끝에 자신의 원룸 보증금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날 전남 여수에서도 치킨집을 운영하던 점주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비대위가 지난 13∼14일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는 최소 2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산업은행 앞 분향소 설치가 무산된 후 “장소를 여의도로 했던 이유는 1인 차량시위를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여의도에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정부·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라며 “여의도가 막힌다면 광화문이나 서울 다른 장소 어디든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분향소 설치를 위해 14일 서울시에 문의했으나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고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날 우선 설치를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경찰이 ‘4단계’를 이유로 분향소 설치를 불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국 장례식장도 다 불법인가”라며 “작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는 허용하고 정부 방역정책 탓에 사망한 자영업자 분향소는 방역법 위반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이어 “자영업자들 모바일 채팅방에도 유서쓰고 나간 분도 있고 죽고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며 “돌아가신 분의 넋을 기리고자 풀기 위해 분향소를 준비했는데 이것까지 막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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