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불법운영 혐의' 尹장모, 2심서 징역 3년→무죄(상보)

"요양병원 운영 관여 안했다" 주장 받아들여
  • 등록 2022-01-25 오후 3:27:49

    수정 2022-01-25 오후 3:49:08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23억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재단 설립 자금 일부를 빌려줬다가 변제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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