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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혼자 벌어서는 가계살림을 꾸리기에 어려운 세상이 되면서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일자리는 외벌이보다 취업시간이 짧은 비정규 단순 노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의 맞벌이 비중도 늘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목)-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567만5000가구로 전년대비 21만9000가구(4.0%) 증가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1224만5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6.3%로 전년대비 1.7%포인트 늘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440만7000가구로 전년대비 13만 가구 감소했다. 이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51.0%로 전년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자녀의 모든 연령대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은 상승했으며, 7~12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중의 상승폭이 2.9%포인트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인 경우 맞벌이 비중은 54.0%, 중학교 재학은 60.3%, 고등이상 재학 60.8%이며, 미취학은 44.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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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로는 관리자(4.9%포인트), 사무종사자(3.9%포인트), 판매종사자(2.8%포인트), 단순노무 종사자(1.9%포인트) 등 모든 직업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상용근로자인 가구 비중은 48.6%,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비임금근로자인 비중은 11.8%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일하는 근로시간은 외벌이보다 적었다.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남자는 44.8시간으로 전년대비 1.5시간 감소했고, 여자는 39.0시간으로 전년대비 1.3시간 줄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3시간으로 비맞벌이 가구 45.1시간보다 3.8시간 적게 나타났다.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인 맞벌이 가구의 25~49세 어머니의 평균 취업시간은 38.2시간, 중학교 재학인 경우는 39.6시간이었다. 자녀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시간은 증가한 반면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맞벌이 가구의 취업시간은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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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61.5%로 가장 높았고, 전남(57.5%), 충남(55.5%) 순이었다. 반면 울산(38.1%), 부산(39.8%), 서울(40.4%)은 낮았다. 이는 농림어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등 비중이 높은 지역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나홀로 가구 임금근로자(279만3000가구)의 임금 수준별 비중은 △100만원 미만 11.3% △100만~200만원 24.6% △200만~300만원 35.7% △300만~400만원 17.1% △400만원 이상 11.3%로 나타났다. 임금이 100만~200만원의 비중은 전년대비 4.6%포인트 하락했으나, 200만~300만원, 400만원 이상 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2.4%포인트, 1.2%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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