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 야산서 택시기사 쏜 엽사 금고형…“주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금고 1년8월
法 “사건 장소, 피고인 자주 방문”
  • 등록 2022-10-19 오후 2:45:48

    수정 2022-10-19 오후 2:45:4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73)씨에 금고 1년8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금고 4년형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교소도에 복무하나 노역을 하지 않는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야생동물을 처리하려다 범행을 저지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사고 발생 직후 119신고 하는 등 나름의 구조 노력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저녁 8시쯤 발생했고,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로 주변 환경을 잘 알고 있었고, 인근에는 버스 정류장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오른쪽 팔과 복부에 탄환이 박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A씨는 수렵 허가 절차를 거친 엽사로 범행 당일 관할 파출소에서 총기를 받은 후 야산에서 멧돼지를 찾아다니다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982년쯤부터 수렵활동을 시작한 베테랑 엽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멧돼지 출현방지단 소속으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관련 결격 사유나 사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기일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겨냥한 것이 아닌 스윙샷(이동 경로를 따라 총구를 이동시켜 발사하는 행위)을 발사했고, 날이 어둡고, 나무와 수풀 등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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