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부터 이달 4일까지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IRA 상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의견서에 전기동력차 세액공제 규정 중 △북미 조립 요건 △핵심광물 요건 △청정전력 생산과 투자 세액공제 규정 중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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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에 대한 요구는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시 추가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Domestic Content Requirements, DCR)’에 대해 보다 유연한 법 적용 및 면제 조항을 운영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IRA는 민간 발전설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공공 조달에서 적용하는 ‘Buy America’의 미국산 철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협은 의견서에 현행 IRA의 DCR 예외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제정 취지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