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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지난해 5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기획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하게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놓고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당일과 전날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 3월 3일 여러 개의 흉기를 구입, 전동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 2명도 얼굴 등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형량은 특수재물손괴나 폭행 등 사건이 병합되면서 늘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