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망치로 개 6마리 때려 죽인 후 딸이 날 무서워해"

  • 등록 2017-12-12 오후 1:58:42

    수정 2017-12-12 오후 1:58:42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에 대해 법원이 정신 감정을 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이영학의 딸 이양의 양형 증인 심문을 열었다. 이씨는 이날 이양의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이번 심문에서 중요한 쟁점은 이양이 친구를 유인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였다.

먼저 변호인과 검찰 측은 이씨에게 평소 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집중 심문했다.

이양의 변호인에 따르면 이양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이씨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씨는 “폭언을 한 것은 맞지만 폭행을 한 것은 두 번 밖에 없다. 딸과 친구처럼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폭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프고 난 다음부터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양은 범행 당시 심경에 대해 “무서웠고 친구가 걱정됐다”면서 별다른 저항 없이 아버지의 지시를 따른 이유로 “아버지에게 맞을 게 두려웠다”고 말했다.

‘시신유기’ 이영학 딸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딸이 맹목적으로 자신의 지시에 따른 이유에 대해 “화가 나서 망치로 키우던 개 여섯 마리를 때려죽인 적이 있다”면서 “(딸이) 이것을 알고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양이 아버지 이씨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양이 왜 아버지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태연하게 따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 위압적인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이양에 대한 심리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정신감정 결과를 기다린 뒤 이씨와 함께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이영학의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되는 혐의를 심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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