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옵티머스 브로커에 징역 5년 구형…"투자자 돈, 도박에 흥청망청"

'4개월 도피 후 검거' 브로커 기씨 결심공판 진행
檢 "금융계 등 인맥 과시, 김 대표에 접근…죄질 불량"
공범들, 앞선 선고서 징역형 선고
  • 등록 2021-05-18 오후 3:51:16

    수정 2021-05-18 오후 3:51:1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4개월 간의 도피 끝에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브로커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는 배임증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18일 진행했다.

검찰은 기씨에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기씨는 앞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인 신모 씨와 김모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5월 선박 부품제조업체인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김 대표를 기망해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씨는 공범들과 함께 정·관계 및 금융계 등 다양한 인맥을 과시하면서 김 대표에게 접근했다”며 “또 옵티머스 등기이사 윤모 씨에게 소액주주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부정 청탁하며 6억5000만 원을 교부하고 김 대표로부터 받은 자금이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된 자금인 것을 알면서 도박자금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감사가 시작되자 금감원 관계자들에게 금품 교부를 시도하는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씨가 취득한 이득액 및 사회적 폐해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씨는 “전체적으로 제 잘못을 잘 알고 뉘우치고 있다”며 “김씨의 말이 김 대표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왔던 것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최후진술했다.

기씨 변호인도 “피고인의 범행이 과연 주도적·핵심적이었는지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많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기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4개월의 도피 끝에 3월 검거돼 결국 기소됐다.

기씨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신씨와 김씨는 14일 선고공판에서 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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