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화천대유 방지` 후속법 발의…분양가 상한제 손본다

도시개발법 개정안 이어 주택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10-08 오후 4:30:05

    수정 2021-10-08 오후 4:30:2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천대유 방지` 후속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지사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헌승 위원장과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방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은 8일 특위 위원을 비롯한 2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빚어진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의 핵심은, 민간사업자가 민관합작법인과 결탁한 뒤 강제수용권과 인·허가의 용이성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관합작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민관합작법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화천대유가 2699억원에 달하는 추가이익을 가져갔다고 한다”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으로, 민간사업자가 분양가상한제 허점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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